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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부동산

2023. 1. 1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연장

by Paparico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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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자 3년 이내 주택 처분 시 1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혜택 적용

 

 

 

일시적2주택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연장된 것인데요. 기존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인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을 갈아타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두고 2년 이내 처분하면 1 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2년이었던 게 3년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 또한 다주택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배제되어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도 공제됩니다.

 

 

 

 

 

 

 

 

기존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당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정말 깔끔하졌습니다.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여기서 세목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목을 말합니다.

 

 

 

 

 

 

정부는 왜 일시적 2주택 특례혜택을 확대했을까?

 

 

 

요즘 금리 인상 및 불경기 등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급급매로 집을 매도하게 되고 이렇게 급급매로 매도한 가격은 어느 순간 시장가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존주택 가격하락으로 신규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분양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경영사정이 안 좋아지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곧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갑작스러운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 연장으로 매물동결 등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정책 발표일(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취득세는 1월 12일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2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1년 1월 00 지역 A 아파트를 구매한 박 모 씨는 기존 정책대로라면 23년 1월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24년 1월까지 종전부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도세, 취득세 등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으니 주택 매도 및 매수 전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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