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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생활정보

2023년 교원공제회 대출 금리부터 기간까지 총정리 해볼게요

by Paparico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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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서비스 공제회 대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원공제회 대여제도?

 

 

 

 

 

 

 

 

교원공제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여와 대출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여제도는 교원이 장기저축급여를 매달 내고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DSR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축급여가 많을수록 대여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쉽게 말해 매월 교원공제금액을 납부하고 있고 재직 중인 교원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신청금액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
    •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 20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신청 금액은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낸 교원공제회 급여금 내에서 대여받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한도가 필요하신 분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에 초과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용 시 신용평점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1년 8월 31일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는 최대 1억 원, 이후 가입자는 최대 7천만 원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평점이 0점인 경우 보증보험대여가 불가하고, 휴직자의 경우에는 단독대여는 가능하나 보증대여는 불가합니다.

 

 

 

 

 

 

 

 

 

 

 

대여 금리

 

 

대여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4.99%가 적용됩니다. 요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매우 높은데요.

 

대여금리 4.99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정기간 거치를 한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있고 처음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면 되고, 거치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년 방식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거치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월수익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여금 지급 기간

 

 

 

 

 

 

인터넷, 우편, 본인내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은 2~3일 내에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상환


 

 

대여금 상환방법은 보통은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하는 원리금 방식이 많을 것이고, 한 번에 목돈이 생겨서 대여금액 전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상황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과는 달리 언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급전 필요하실 때 잠깐잠깐 쓰기 좋습니다.

 

 

총평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라던가, 전세금이 필요할 때  만약 이전집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 갈 집을 계약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대여금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최대 1억 원 가까이 되는 목돈을 잠시 쓰고 상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 교원공제회 대여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줄 요약

1. 대출과 교원공제회 대여는 완전히 다르다. 

2. 대여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잠시 목돈이 필요할 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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