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수욕장법개정1 2023년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안되요 해수욕장 쾌적하게 즐기기 위한 법률 개정, 방치물품 이제 지자체에서 처리 여름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수욕장에서는 야영, 취사를 하고 물품을 방치하는 사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해수욕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방치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해수욕장에서의 여름휴가가 더욱 즐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기존의 해수욕장법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취사, 물품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과..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