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가정에서 편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무엇일까? ■
▶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가정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의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말 좋죠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이에게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정도 금액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자녀양육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에 있던 복지제도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제도입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중요!
▶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과 똑같습니다.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지만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보육료 차액인 18만 6,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
▶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시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산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이후부터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언제 내 계좌로 입금될까? ■
▶ 부모급여는 부모님께서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자 이제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줘 ■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신청을 해야겠죠?
제가 아주 자세히 신청방법을 준비했으니 따라서 신청해 보세요.
저는 복지로가 편해서 복지로 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하위에 복지급여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 이제부터 약간 복잡해집니다. 왼쪽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현금) 메뉴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쭉 내려 주시면 화면 하단 끝에 저장 후 다음단계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고, 신청 전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읽어줍니다.
▶ 이제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본격적인 화면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이나 육아 돌봄 도우미 등을 신청하신 분들은 가구원 불러오기를 하시면 정보가 조회됩니다.
▶ 가족구성원 등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부모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를 체크해주고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쯤에서 임시저장 한번 더 눌러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와 동의 버튼을 눌러주고 넘어갑니다.
▶ 복수국적자인 경우, 해외출생여부 등을 체크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국가에서 각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그런지 신청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계좌정보에 예금주, 금융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첨부하셔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드디어 부모급여(현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 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12.27 - [돈되는 정보/생활정보] - 2023년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돈되는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만원 지원 받는 방법 (0) | 2023.01.11 |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드 현금으로 받기 놓지지 말자! (0) | 2023.01.06 |
LG전자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및 AS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3.01.05 |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정리 + 연차쓰기 좋은날 (1) | 2023.01.04 |
2023년 교원공제회 대출 금리부터 기간까지 총정리 해볼게요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