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등 필요경비 지출 증빙용으로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등록세 영수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수증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편하게 부동산 취등록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무주택, 2 주택, 다주택 등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의 세율 및 감면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영수증 발급받기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메뉴에서 민원신청 카테고리에 '신청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조회발급 메뉴화면에서 '세목별'이라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르고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빨간색 표기 부분(개인, 주소 등)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7. 과세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필요항목을 체크합니다. (부동산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8.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카테고리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영수증 팝업창이 뜨면 프린트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도움되는 아래 글도 참조하세요.
'돈되는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0) | 2023.06.23 |
---|---|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첨단 산업단지 주변의 새로운 주거 환경 (0) | 2023.06.21 |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3단지 분석 (0) | 2023.04.29 |
세종시 어진동 중흥센텀뷰 22억 실거래 (0) | 2023.03.09 |
2023. 1. 1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연장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