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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시는 분들 필독!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by Paparico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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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꼼짝 마!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업무 시작!

 

 

 

전세사기특별법시행
전세사기특별법시행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제정하고,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전세사기특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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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자료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기간이 15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의 결과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도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이행 준비를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된 사전신청 결과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주거안정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들이 공정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지원 대책 자료(출처:국정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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