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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습니다.
61차 주동산 가격 안정심의 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정심을 통해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드디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주택매매 가격 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아직까지도 서울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권(세종은 제외) 및 일부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남, 창원 성산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 시점
이번에 의결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 발생
조정지역에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 LTV 70%, DTI 60% 확대
- 분양권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씩 가능
- 주택담보대출 시 1주택자 처분조건 없음
-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 실거주 요건 없고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일반과세 가능
- 일시적 1주택 2가구 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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