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아니고, 내년 정기신청기간(5월)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