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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타고 있고 자동차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정말 불합리했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기존 제도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고가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개선 제도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여전히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간의 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조금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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