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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개선되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by Paparico 2023. 7. 7.

202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타고 있고 자동차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정말 불합리했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기존 제도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고가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개선 제도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여전히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간의 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조금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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